코인 에어드랍 어뷰했는데 반납하라네요..

2021. 05. 28. 23:12

코인 에어드랍 다단계로

1대~20대까지 보상을 지급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명 초대 및 어뷰징을해서

줄세우기 1~20대를 제 지인을 이용해서 아이디를 만들어 초대해서 한 곳으로 모아 코인을 판매했는데

코인을 어뷰징했다고 반납하라고 합니다

반납을 안하면 형상처벌,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한다는데 가능한가요?.. 2. 벌금은 어느정도 되나요.. 판매한 코인은 추징으로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로 부당하게 위계를 이용하여 에어드랍을 받은 경우라면 반환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으며, 관련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2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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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네. 어뷰징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어뷰징한 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한 코인은 추징되며,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21. 05. 2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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