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관련 질문 드립니다.전남편이 교도소 수감중입니다.아이들 양육은 제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남편이 수감 중이라도 양육비 지급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지는 전남편 명의의 재산, 예금, 출소 후 급여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그런데 재차 구속 수사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현실적으로 변제할 자력이나 집행할 재산 마저 없는 경우 관련 양육비 이행 절차를 진행하시더라도 실효적으로 양육비 채권을 실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남편의 친모가 당연히 대신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남편이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그 친모에게 바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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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교사경력증명서누락건강보험기록만있는데 인정받는 방법은 20년전 보육 교사누락 자격득실확인서 증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만으로 보육교사 경력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20년 전 경력 누락을 정정해 달라는 보완자료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 군, 구에 임면보고되어 경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력을 기준으로 발급되므로, 당시 어린이집 관할 구청 보육담당 부서에 경력 정정 또는 확인 요청을 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영유아보육법 제19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외에 급여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당시 원장 또는 동료 확인서, 어린이집 폐원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서면으로 정정 신청을 하고, 거부되면 거부사유를 받아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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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통지서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채권압류통지서가 귀사에 송달된 이후 발생하거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A가 아니라 세무서에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국세징수법 제51조, 제52조). 채권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인 귀사에 통지서가 송달된 때 발생하고, 세무서장은 체납액 한도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료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다만 통지서 송달 전에 이미 정상 지급한 4월분까지 다시 납부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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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기죄 고소당했습니다.. 현재 워크아웃·분할변제·공탁 알아보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거나 돈의 사용처, 변제 가능성 등을 속여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 채무불이행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형법 제347조).다만 돈을 빌릴 당시 본인의 소득, 채무, 변제계획, 친구에게 바로 이체한 내역, 친구와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친구에게 전달한 계좌이체 내역, 당시 근무 및 소득자료,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연락한 자료, 워크아웃 진행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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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전세 중도 퇴거 중 신규 세입자의 잔금 미납 및 분할 납부 제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 세입자1이 이미 퇴거하고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상태라면, 별도로 신규 세입자 잔금 수령 후 반환하기로 약정한 자료가 없는 한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분할 반환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618조).신규 세입자2에 대해서는 잔금 미지급이므로 상당한 기한을 정해 잔금 전액 지급을 최고하고, 불이행 시 계약해제 및 계약금 처리,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민법 제544조, 제565조). 계약을 유지하려면 구두로 받지 말고 잔금 분할일정, 입주 가능일, 지연보상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 여부, 계약금 귀속 여부를 특약서로 명확히 작성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자2가 이미 잔금 준비에 실패한 상황이라면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고려해, 확실한 지급기한을 두고 안 되면 해제 후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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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종 보통은 적성검사 대상이라도,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가 있고 시력 기준 등이 충족되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면허증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본인이 지정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 수령해야 하고, 대리수령은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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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근무하는 매도인의 경우 잔금시 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 체류 중인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가족이 대리발급받으려면 단순히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필요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해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매도인이 해외에 계속 체류 중이라면 영사관 확인 위임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소에는 통상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위임장, 등기필정보,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한데, 가족이 매도인을 대리해 등기절차까지 진행한다면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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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첫 신고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처음 신고라면 손택스에서 카드, 현금영수증 자료를 불러오되, 그중 사업 관련 지출만 본인이 필요경비로 구분해 입력하는 방식이 맞습니다(소득세법 제27조). 국세청도 장부신고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삼쩜삼과 7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말씀 드려 보면, 경비나 공제 항목을 다르게 반영했거나, 수수료 차감 전 금액을 보여주었거나, 과거 연도 환급까지 함께 조회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신고 전에는 손택스의 신고유형, 수입금액, 필요경비, 원천징수세액이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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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2026)기초수급방문조사가 실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방문조사가 항상 불시로만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혼, 위장이혼, 소득, 재산 은닉, 실제 동거 여부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현장확인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혼 후 동거, 자녀와 실제 동거, 재산 은닉 등이 있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고, 확인되면 급여 환수 등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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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변경 할려는데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4천만 원 정도이고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만 맡기는 경우, 단순 신고는 대략 30만~60만 원 전후, 장부정리나 결산조정이 포함되면 40만 원 이상으로 비용을 고려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세 곳 정도를 비교 하여 상담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하실 때는 업종,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대상 여부, 부가세 신고 포함 여부, 장부기장 없이 종소세만 가능한지, 추가 수수료 발생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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