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채권압류통지서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차 계약 중인 건이 있는데 임대인(A)에게 4월까지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였고, 이후 2주 뒤인 4월 중순에 세무서로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A라는 분이 종합부동산세 및 부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 A의 채무자인 저희 회사가 대신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채권압류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만 대금을 지급하였고, 통지서를 받은 이후부터는 임차료를 송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서에서는 왜 아직 세무서에 납부를 하지않냐고 연락이 오는데 저희가 세무세에 대신 지급을 해야하나요? 이전까지 여러 세무서에서 이러한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았는데 처음으로 독촉 연락이 와서 질문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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