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채권압류통지서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차 계약 중인 건이 있는데 임대인(A)에게 4월까지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였고, 이후 2주 뒤인 4월 중순에 세무서로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A라는 분이 종합부동산세 및 부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 A의 채무자인 저희 회사가 대신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채권압류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만 대금을 지급하였고, 통지서를 받은 이후부터는 임차료를 송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서에서는 왜 아직 세무서에 납부를 하지않냐고 연락이 오는데 저희가 세무세에 대신 지급을 해야하나요? 이전까지 여러 세무서에서 이러한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았는데 처음으로 독촉 연락이 와서 질문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채권압류통지서가 귀사에 송달된 이후 발생하거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A가 아니라 세무서에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국세징수법 제51조, 제52조).

    채권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인 귀사에 통지서가 송달된 때 발생하고, 세무서장은 체납액 한도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료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다만 통지서 송달 전에 이미 정상 지급한 4월분까지 다시 납부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