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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천산갑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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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보증보험 이행 여부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보증보험 이행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 23년 10월 초 전입 후 확정일자 받음

- 보증보험 정상가입완료

- 24년 4월 중순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됨. 이후 바로 중도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상황

-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은 확정일자, 전입신고일자보다 앞서있음


요약하자면,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저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보다 앞서있을 때 보증보험 이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있는 경우, 보증보험의 이행 가능 여부는 보증보험 가입 시기, 보증보험 가입 금액, 보증보험 약관, 법정기일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보다 앞서있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의 이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보증보험 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 보험 가입시기는 압류 이전이므로 이는 이행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정확한 보증보험의 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