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보증보험 이행 여부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보증보험 이행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 23년 10월 초 전입 후 확정일자 받음
- 보증보험 정상가입완료
- 24년 4월 중순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됨. 이후 바로 중도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고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상황
-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은 확정일자, 전입신고일자보다 앞서있음
요약하자면,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저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보다 앞서있을 때 보증보험 이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