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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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에 주택 임차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4년전에 주택임차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고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황해 주지 않아서 지급명령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의 확정 후에

경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 임대인이 국세체납이 있으면 저의 확정일자 보다 더 우선해서

국세를 납부하게 되는지요 ? 일순위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와 해당 세금의 법정기일의 선후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13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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