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납부 유예의 법정기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세급 체납 문제가 발생해 현재 등기부 등본 상 압류가 기재되었습니다. 관련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가 선순위가 될 수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전입신고는 23.10.17.에 완료. 확정일자는 23.10.18

2. 전입신고 전 체납사실을 확인, 임대인에게 체납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여 임대인이 체납된 세액을 납부 유예를 함(23.10.30-24.01.02기간으로) 이후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이야기함 (거주하고 있는 매물에 대한 세금 체납은 없었습니다)

3. 이후 보증보험에 정상가입됨

4. 거주 기간 중 임대인과 관련된 민사소송으로 가압류가 기재됨. 이에 계약시 특약에 따라 중도 계약 해지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밝힘. 이에 6월 1일자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함

5. 현재 체납으로 인해 등기부등본상 압류기입

보증보험에 대위변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제 확정일자가 세액의 법정기일보다 앞서있어야한다고 하네요.

납부유예가 된 경우에 법정기일이 유예가 되나요? 아니면 납부유예가 되더라도 법정기일은 이전에 설정된 기일이 유지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