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납부 유예의 법정기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세급 체납 문제가 발생해 현재 등기부 등본 상 압류가 기재되었습니다. 관련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제가 선순위가 될 수 있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전입신고는 23.10.17.에 완료. 확정일자는 23.10.18
2. 전입신고 전 체납사실을 확인, 임대인에게 체납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여 임대인이 체납된 세액을 납부 유예를 함(23.10.30-24.01.02기간으로) 이후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이야기함 (거주하고 있는 매물에 대한 세금 체납은 없었습니다)
3. 이후 보증보험에 정상가입됨
4. 거주 기간 중 임대인과 관련된 민사소송으로 가압류가 기재됨. 이에 계약시 특약에 따라 중도 계약 해지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밝힘. 이에 6월 1일자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함
5. 현재 체납으로 인해 등기부등본상 압류기입
보증보험에 대위변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제 확정일자가 세액의 법정기일보다 앞서있어야한다고 하네요.
납부유예가 된 경우에 법정기일이 유예가 되나요? 아니면 납부유예가 되더라도 법정기일은 이전에 설정된 기일이 유지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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