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건물 임차인의 임대료연체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대료를 4개월 연체하여 임대료 입금 독촉을 하였으나 답이 없어 계약해지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계약해지 후에도 장사를 계속한다면 명도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보증금이 10달분 월세에 해당하므로 그기간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명도소송이 길어져 보증금이 다 소진된 뒤에도 장사를 계속하면 청구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계속 발급해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보증금이 다 소진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임대료 수령여부에 관계 없이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조심2014부3186 , 2014.10.14
타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조심 2012중0965, 2012.7.1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제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성립하는 것이므로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속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증금에서 해당 월세만큼 차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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