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관련 질문 드립니다.전남편이 교도소 수감중입니다.아이들 양육은 제가합니다

전남편의 주기적인 교도소생활로인해

합의이혼하고 (2023.01 월)

합의이혼시 자녀 3 명에 대한 양육비 총 1,500,000

을 지급 받기로 했습니다

자녀 3 명은 제가 양육 합니다

그러던중 또 교도소가고 교도소가느라 양육비도 저에게 못 줬습니다.

출소후 또 밀리고 지금제대로받은지 1 년좀넘었는데

또 얼마전에 구속 되었다는 사실을 지인에게 전달 받았습니다.

앞으로 양육비를 전 또 받지못하는 걸까요??

전 남편은 전남편 친모랑 살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전남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 받을수있는 방법은 뭐가있을까요??

이미 교도소 들어가져있어서 소송해도 소용이없는거죠??

못받은 돈도 전남편이 5 년안에 준다곤 했는데

신빙성없구 그냥 출소후 주는거나 잘 줘라 싶었는데

그렇게 양육비 제대로 받기 시작한지 2 달도 안됬는데

또 들어가버렸네여…

소송걸면 전남편 친모가 주기도하나요 .. 너무 갑갑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홀로 세 자녀를 키우시며 전남편의 거듭된 수감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고충이 매우 크실 상황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남편 친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법리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1. 수감 중인 전남편에 대한 청구와 실익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더라도 전남편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미지급금은 계속 누적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남편 명의의 재산이 당장 없다면,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하더라도 소송 비용이 회수 가능한 금액보다 커서 현재로서는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실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 전남편 친모를 상대로 한 양육비 청구

    자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민법상 직계혈족인 조부모에게도 부양 의무가 있으나 이는 부모가 부양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예외적인 경우에 이차적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전남편이 수감되어 양육비를 주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를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는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3. 양육비 선지급제 활용

    현재 상황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및 확대된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를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씩 국가에서 먼저 지급받고, 이후 국가가 전남편에게 직접 회수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연락하여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밟으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남편이 수감 중이라도 양육비 지급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지는 전남편 명의의 재산, 예금, 출소 후 급여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그런데 재차 구속 수사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현실적으로 변제할 자력이나 집행할 재산 마저 없는 경우 관련 양육비 이행 절차를 진행하시더라도 실효적으로 양육비 채권을 실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남편의 친모가 당연히 대신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남편이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그 친모에게 바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의 가족이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되진 않습니다. 진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승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변제로 나아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