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독촉사건 한정승인 받고 15년이 넘어 독촉장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특별히 위의 사안에서는 채권자가 상속인의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한채 소 제기한 점, 위 취하서를 제출한 점에서 추후 확정이 되어 특별히 문제가 생길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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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 진단이 노동능력 감소의 증거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의 정신병력에 대한 주장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육체의 부상 등만 뿐만 아니고 구체적인 정신병력 역시 산업 재해 등의 업무상의 재해 라고 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 사실 등으로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의도하시는 노동력의 감소 등의 내용도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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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목적물에 경매로 경락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금에 대해서 채무자의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추가적인 소송 및 판결문으로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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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을 꼭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가에 따른 대법원 소송 규칙에 따른 소송비용 산입 규칙에 따라 계산 된 금원의 10퍼센트를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하여 확정 받아 이를 피고에게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송달료는 추후 잔여 금원이 있으면 환급 관련 통지서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금원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소송비용 확정신청의 실익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것도 실익을 고려했을 경우 취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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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으로 소장 접수시 증거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기계를 주문한 내용, 메신저, 연락처, 그리고 이를 배송한 증거, 배송 설치를 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청구서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점을 물품의 인도의 증거로 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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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종국됐는데 소송비용은 언제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후자가 맞습니다. 즉 승소 판결 등을 받은 경우 주문에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 역시 판결문으로 나오는 경우 소송비용의 확정신청을 통해 확정을 받아 해당 확정 결정문으로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원고가 일부 승소로 일부 금액의 반환 청구를 위해 소송비용확정을 50퍼센트에 대해서 계산하여 확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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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임대계약서는 공증으로만 해야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계약의 유효요건으로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공정증서로 공증을 받는 절차는 추후에 채무불이행시 별도의 소송 없이 판결문을 발급 받아 이를 지급하는 절차를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 약정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사기 등의 입증 방법으로 약정 내용의 증명 등의 증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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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꾼에 대하여 사기성립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행위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중고 물품 관련 대금 만을 편취한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죄의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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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에 관련한 행정처분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5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 지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로 하며,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에는 법 제82조에 따른 범위에서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다. 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이내, 지정(허가, 승인, 등록) 취소의 순으로 하며,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위반 정도에 따라 10일,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여 처분한다.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 당 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중앙평가 결과 우수 이상, 중도매인 개설자 평 가 결과 우수 이상인 경우(최근 5년간 2회 이상) 라)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 인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위 위반 행위 횟수 등에 따라 위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적발한 날로 하며, 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에는 법 제82조에 따른 범위에서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 다. 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이내, 지정(허가, 승인, 등록) 취소의 순으로 하며,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위반 정도에 따라 10일,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여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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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차명계좌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④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⑤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여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 즉 통장 등의 양도나 양수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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