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꾼에 대하여 사기성립이 되는지?

2021. 04. 29. 13:40

연락도피하다 연락을 받고 물건을 친구집에 두고왔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합니다.

그럼 친구집가서 보내주면되지않냐고 하니 친구집에서 갑자기 또 없어졌다고 저를 가지고노네요

그래서 온갖욕을하니 돈을 반환해주긴 했는데 너무화가나네요 이거 법적으로 기망행위에 속하지않나요. 고소하고싶은데요 꼭처벌하고싶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행위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중고 물품 관련 대금 만을 편취한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죄의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2021. 04. 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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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약정된 물건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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