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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양196
개운한양196

사기 참고인 출석요구서 질문드립니다.

두달 전에 친구가 중고거래를 하고 있는데 자기 계좌가 막혔다고 돈을 받았다가 자기한테 줄 수 있냐고 해서 알겠다고하고 받았다가 친구에게 다시 주었는데

오늘 갑자기 사기 참고인조사를 하라는 우편이 와서 놀라서 친구한테 물어보니 본인은 환불을 해줬다고 합니다.

환불을 해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한테도 피해가 오는걸까요?

사기금액은 18000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구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참고인 출석 요구를 받으신 것 같네요. 하지만 당신이 직접 사기 행위를 하지 않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라면 피해가 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여요.

    다만 경찰 조사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과 친구와의 관계, 금전 거래 내역 등을 소상히 진술해야 할 거예요.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되,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설사 친구가 환불하지 않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고 당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면 공범으로 의심받을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세요. 혹여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무사히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길 바랄게요.

  • 위 사실대로 얘기하시면 되고 당시 통화나 대화내역으로 소명하면

    본인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걸 입증하여 피의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문자님이 돈을 받았다가 상대방에게 지급한 것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질문자님에게도 피해(공범으로 처벌가능성)가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