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신청을 꼭 해야할까요
만약 제가 원고이고 손해배상청구 500만원 중 부분승소하였는데
주문에 소송비용을 원고가 90% 지불하라고 합니다.
1. 이럴경우 피고가 부담해야하는 소송비용의 10%면 얼마정도이며
2. 만약 이 금액이 얼마 안되면 소송비용확정신청 안해도 상관없는거죠?
3.종이소송 진행시에 미리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으니 추가 송달이 있거나 청구금액 증액을 하지않은이상
원고도 따로 추가납부가 필요없는건가요?
4.미리 납부한 송달료보다 적게 송달했으면 환급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