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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유쾌한말7321.04.29

소액재판으로 소장 접수시 증거문의

물건을 판매 했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미용실에 방문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미용기계를 판매 하는데 한 직원이 다음달에 주기로 하고 기계를 구매 했습니다. 갑자기 직원이 그만두면서 연락이 두절되었고 전화도 안받는 상황입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대금을 받으려고 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니 증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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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기계를 주문한 내용, 메신저, 연락처, 그리고 이를 배송한 증거, 배송 설치를 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청구서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점을 물품의 인도의 증거로 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미용실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인 미용실 직원이 매매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매매사실을 부인한다면 미용기계를 양도한 사실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이나 미용실 직원과 매매사실에 대해 나눈 대화내역 등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아무런 입증없이 승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