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으로 소장 접수시 증거문의
물건을 판매 했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미용실에 방문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미용기계를 판매 하는데 한 직원이 다음달에 주기로 하고 기계를 구매 했습니다. 갑자기 직원이 그만두면서 연락이 두절되었고 전화도 안받는 상황입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대금을 받으려고 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니 증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기계를 주문한 내용, 메신저, 연락처, 그리고 이를 배송한 증거, 배송 설치를 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청구서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점을 물품의 인도의 증거로 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미용실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인 미용실 직원이 매매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매매사실을 부인한다면 미용기계를 양도한 사실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이나 미용실 직원과 매매사실에 대해 나눈 대화내역 등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아무런 입증없이 승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