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직원이 물건을 발주해서 개인적으로 판매해서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거래처 직원이 물품을 발주하였습니다. 발주금액은 1,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는 해당 제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물품대금을 한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소속된 회사에서는 정식 발주서가 없으니, 대금 변제를 못해준다고 하고, 해장 직원은 개인적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거래처 직원의 이같은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도 깊습니다.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 직원의 행위는 거래처의 위임을 받고 한 행위로 보아 거래처에도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다만 정식 발주서가 없다는 점에서는 거래처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에 대해서는 그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처직원이 통상적인 거래절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발주한 것이라면 거래처에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물어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