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직원이 물건을 발주해서 개인적으로 판매해서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거래처 직원이 물품을 발주하였습니다. 발주금액은 1,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는 해당 제품을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물품대금을 한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소속된 회사에서는 정식 발주서가 없으니, 대금 변제를 못해준다고 하고, 해장 직원은 개인적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거래처 직원의 이같은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도 깊습니다.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