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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자연스러운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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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받은 일에 대해 돈 못받은 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아는 가방공장 사장님 대신해서 올립니다.

가방공장사장님이 어떤 외국인 사장에게 외주를 받아 가방을 제작해주었고 그 외국인사장은 그돈을 몇개월째 지불하지 않은 상태 (약 170만원정도)입니다. 처음엔 돈을 주겠다고 하더니 이제 연락두절이라고 하네요. 문자로 그사람과 주고받은 증거는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하나요?

1.노동청에 신고하기(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았음으로. 근데 가방공장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안된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2.경찰에 신고하기(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안줬으므로 사기죄로)

3.민사소송

4.기타

제가보기엔 3번 민사소송까지 가기에는 감수해야할 시간/비용 리스크가 너무 큰것같은데 가장 쉽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외국인사장에 대해 출국금지신청을 할수 있는방법은 혹시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한 뒤에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 신고는 어렵고 민사소송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혐의가 확정된다면 출국금지 신청도 가능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주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일종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유일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출국금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을 본다면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고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근로자로 일한게 아니다보니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등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경찰서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시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비용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