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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레오파드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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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차명계좌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제가 몸담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행사 주최자(기업이 아닌 개인입니다)가 타인 명의의 계좌로 행사 관련 금액을 입금 받은 뒤 행사 진행 비용을 집행했다가 논란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주최자는 이러한 행위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법 위반이라는 행사 참여자들의 의견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런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정확한 용어가 존재하나요? 아무래도 용어적인 문제로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며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요량으로 보여 괘씸하기도 하고...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A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B의 명의로 행사 관련 입금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는데, B는 본인이 해당 행사와는 무관하며 자신은 단순히 계좌를 대여해준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B는 이런 사태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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