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명의의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차명계좌라고 말할 수 있나요?

2021. 04. 29. 15:26

안녕하세요. 최근 제가 몸담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행사 주최자(기업이 아닌 개인입니다)가 타인 명의의 계좌로 행사 관련 금액을 입금 받은 뒤 행사 진행 비용을 집행했다가 논란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주최자는 이러한 행위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금융법 위반이라는 행사 참여자들의 의견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런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정확한 용어가 존재하나요? 아무래도 용어적인 문제로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며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를 진행하려는 요량으로 보여 괘씸하기도 하고...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A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B의 명의로 행사 관련 입금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는데, B는 본인이 해당 행사와는 무관하며 자신은 단순히 계좌를 대여해준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B는 이런 사태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④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⑤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여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 즉 통장 등의 양도나 양수 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2021. 04. 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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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를 대여해주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

    2021. 04. 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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