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소송 오래걸리나요? 보통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양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사실관계가 많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일의 진행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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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신속채무조정 무엇이 틀린건가요?그리고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속채무조정은 채무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지원해 추후 연체가 장기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는 금융 회사, 기관 등에 대한 채무에 한하여 가능하고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나 영업소득이 필요한 경우에서 차이가 있으며, 개인회생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대상으로 제한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에 대한 채무 역시 회생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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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빚 3150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일정한 근로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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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둡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심각한 경우에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 등의 제재를 위한 형사 고소 등 및 민사소송의 절차(법정대리인인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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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꽤 큰돈을 빌려주려고합니다. 가족이 아니여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에게 금전 대여를 하는 것에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대여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미리 공정증서로 받아 놓으면 추후 미변제시에는 바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을 발급 받아 이에 기한 소 제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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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송금시 개인통장으로 송금한 것에대해 궁금한 것을 질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가장 먼저 분명한 경우는 사회복지재단의 대표인 경우에도 기부금에 대한 법인의 통장이외의 개인 명의의 통장에 기부금을 받은 점, 이러한 기부금을 받아 개인이 유용한 점에서 기부금법의 위반 및 횡령죄 등의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성립 여부를 따져 고소 등을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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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문을 열다가 옆 차에 닿으면 교통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고는 주차장에서의 사고라면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파손을 과실로 입힌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 즉 파손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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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 뒤를 봐주다가 긁었을 경우에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단순히 주차를 도와주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그 과실을 전적으로 안내자에게 크게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고 다른 백미러 또는 보조 지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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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중 출입금지에대해 질문 좀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2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1. 7. 28., 2012. 2. 1., 2013. 3. 23., 2020. 2. 18.> 1.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의 신축 및 증ㆍ개축 2. 토지의 형질변경 3. 개간ㆍ매립ㆍ준설 또는 간척 4. 토석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5.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6. 가축의 방목 또는 무인도서 안으로 야생생물(「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말한다)을 반입하는 행위 7.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살생ㆍ채취하거나 포획물 등을 해당 무인도서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자연적 생성물을 반출하는 행위 9.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10.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다만,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 거주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11. 지질ㆍ지형 및 그 밖에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재등에 대한 각종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문화재보호법」ㆍ「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자연환경보전법」ㆍ「자연공원법」ㆍ「습지보전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7. 28.>무인도서 관리법에 의하여 무인도서라고 하여도 위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의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포획, 어로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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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후기 명예훼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서 구체적인 공공의 이익 즉 다른 소비자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사실적시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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