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과 신속채무조정 무엇이 틀린건가요?그리고어떻게 신청하는건가요?
급여근로자인데요 개인회생과 신속채무조정이 어떻게 다른건가요?그리고 채무가 200%가 넘으면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요? 4대보험,미혼,근무한지는 1년이 넘었구요.어떤게 저한테 나을지 모른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변제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되는 제도입니다.
미혼에 직장이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조정으로 변제를 시도해주시고, 어려운 경우 개인생회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속채무조정은 채무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지원해 추후 연체가 장기화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는 금융 회사, 기관 등에 대한 채무에 한하여 가능하고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나 영업소득이 필요한 경우에서 차이가 있으며, 개인회생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대상으로 제한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에 대한 채무 역시 회생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