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 뒤를 봐주다가 긁었을 경우에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1. 04. 28. 21:52

다른 사람이 주차할 때 제가 뒤를 봐주다가 다른 차를 긁었을 경우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 운전자가 먼저 요청해서 뒤에서 주차를 도와주는 경우와 운전자가 만저 요청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먼저 나서서 주차를 도와주는경우는 어떻게 과실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자 과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의에 의한 주차 유도를 한것이기에 차주는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 주차를 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호의를 받아들일지는 전적으로 차주의 책임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약간의 과실이 산정될 수 는 있으나 이 부분은 개별 건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2021. 04. 29. 11: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뒤에서 차를 봐주던 자가 피해 예측이 가능함에도 부주의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한 것이므로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다만, 운전자의 요청에 따라 호의로 이를 봐주던 상황이라면 운전자와 동등한 비율로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8. 22: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단순히 주차를 도와주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그 과실을 전적으로 안내자에게 크게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고 다른 백미러 또는 보조 지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8. 22: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