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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귀뚜라미38
즐거운귀뚜라미3821.04.28

차량 문을 열다가 옆 차에 닿으면 교통사고인가요?

며칠 전 가족들이 교외로 식사를 하기위해 차를 타던 중 문을 열다가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문이 닿았습니다. 이럴 경우 교통사고인가요? 경찰에 신고가 되면 처벌이 되나요? 또 보험처리가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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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문을 열다 옆 차량에 피해가 있을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되며 가입하신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보험회사에서 대물에 대한 보상(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하고 사건은 마무리 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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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을 열다가 주차된 차에 문이 닿은 것은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문콕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복원수리비 정도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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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고는 주차장에서의 사고라면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파손을 과실로 입힌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 즉 파손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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