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문을 열다가 옆 차에 닿으면 교통사고인가요?
며칠 전 가족들이 교외로 식사를 하기위해 차를 타던 중 문을 열다가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문이 닿았습니다. 이럴 경우 교통사고인가요? 경찰에 신고가 되면 처벌이 되나요? 또 보험처리가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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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문을 열다 옆 차량에 피해가 있을 경우 교통사고로 처리되며 가입하신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보험회사에서 대물에 대한 보상(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하고 사건은 마무리 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을 열다가 주차된 차에 문이 닿은 것은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문콕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복원수리비 정도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고는 주차장에서의 사고라면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파손을 과실로 입힌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 즉 파손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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