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에서 컵 씻다 열상 사고 관련 자문 요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치료비 상당의 배상 청구는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고, 리조트와 투숙객 사이에는 숙박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되므로, 객실에 비치된 유리컵을 통상적으로 씻는 과정에서 파손되어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리조트 측의 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손해사정사가 안전배려 의무 위반 보다는 질문자가 과도한 힘을 주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질문자님 쪽에서는 정상적인 세척 과정이었다는 점, 컵 자체의 균열·하자 또는 관리 부실 가능성, 사고 직후 사진, 컵 파손 상태, 직원 보고 내역, 병원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과실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더라도 곧바로 배상이 전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과실상계 문제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리조트 운영사에 정식으로 책임을 묻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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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먹튀?? 사기?? 고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지금 사안은 변호사입니다.형사로 바로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기망”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나중에 못 갚았거나 잠수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해보입니다. 민사상으로도 현재는 명확한 대여금 약정이나 보증금 반환채무 인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약해 보입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보증금이 친구의 거주에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친구가 질문자님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확정적 채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문자 내용도 “갚겠다”는 추상적 표현 수준이면 금액, 원인, 지급기한이 특정된 채무 승인으로 보기 애매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금전청구는 지급명령으로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지급명령도 결국 금전채권 존재에 대한 소명자료가 어느 정도 있어야 실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위의 자료만으로는 당장 청구 등을 하여도 인용될 가능성이 안타깝지만 낮다고 보여집니다. 형법 제347조는 기망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현재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순한 변제지체나 연락두절을 넘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까지 입증하기 부족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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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앱테크로 받은 포인트나 베리, 현금화할 때 세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앱테크 포인트가 단순한 적립금·리워드·사은품 성격이면 곧바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고 보기 어렵고, 국세청도 구매실적 등에 따라 적립·지급되는 마일리지나 사은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다만, 반면 특정 행위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 즉 설문·모니터링·홍보참여·사무처리나 역무 제공에 대한 사례금 성격이면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앱의 이용약관·지급조건·원천징수 여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후 8.8% 또는 22% 공제, 지급명세서 안내, “기타소득” 문구가 있으면 과세형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표시 없이 단순 포인트 환급·캐시백·마일리지 교환이면 비과세 리워드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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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부모 측에서 채무변제 확인요청 및 통지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가 대신 갚은 것 자체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고, 변제를 받은 이상 변제자는 채권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에게 아무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474조는 변제자의 영수증청구권을 인정하고, 대법원도 영수증 교부의무를 전제로 보므로, 부모 측이 확인서 자체를 요구하는 행위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내용증명에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문구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 통지에 그치면 보통 협박죄로 보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확인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고, 변제를 받은 이상 변제자는 채권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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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공탁금 수령 방법 (대리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본인 명의 공탁금이 1,000만 원 이하이면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탁소 외 가까운 법원 공탁창구에서도 처리될 수 있지만, 어머니 몫을 질문자님이 대신 받는 경우에는 “본인 직접 청구”가 아니라 대리청구가 되어 취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머니 건은 관할 공탁소에서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 몫을 질문자님이 대리 수령하려면 통상 공탁금출급청구서, 어머니의 위임장, 어머니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질문자님 신분증이 필요하고, 질문자님 본인 몫은 금액이 소액이면 신분증으로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탁금이 5,000만 원 이하인 사건은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출급·회수 청구가 가능하고, 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며 인증서 전자서명 방식으로 처리되나 대리인인 경우인 점에서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절차가 명확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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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를 모르는 상황에서 공탁금 납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송달료를 제외한 금액만 먼저 공탁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그것만으로 판결금 채무 전부를 유효하게 면하는 변제공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 제공과 채무 전액 공탁이 있어야 하고, 일부만 공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그 일부에 대해서도 채무소멸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먼저 공탁금을 넣어두는 것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안심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송달료 확인 후 신속히 추가 공탁 또는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대법원은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 제공과 채무 전액 공탁이 있어야 하고, 일부만 공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거나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그 일부에 대해서도 채무소멸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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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합의이혼 분리양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이혼시 분리양육 결정도 가능은 합니다. 분리양육은 법적으로 금지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법원은 형제자매를 가급적 함께 양육하는 방향을 기본으로 보되 결국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한다. 우리 민법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부모의 협의로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정할 수 있으며, 친권자 역시 협의가 안 되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 사정”보다 “각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보고, 대법원도 자녀의 연령,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실제 양육 가능성, 현재 양육상태의 안정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므로, 남편이 실제로 둘째를 키울 의사와 현실적 능력이 없다고 하면 분리양육 합의가 있어도 그대로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지금 사안에서는 남편이 처음에는 둘째를 키우겠다고 했다가 출산 직전에 번복하고, 현재는 “못 키우겠다”, “양육의사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 법원은 말로만 친권·양육권을 주장하는지, 실제 인수·양육 계획이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안에서는 남편이 처음에는 둘째를 키우겠다고 했다가 출산 직전에 번복하고, 현재는 “못 키우겠다”, “양육의사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 법원은 말로만 친권·양육권을 주장하는지, 실제 인수·양육 계획이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사안에서 분리양육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남편의 실제 양육의사·실행 가능성이 약하면 그대로 성립되기 쉽지 않고, 그 경우 본인이 두 자녀를 양육하는 안과 충분한 양육비·보험료·면접교섭·형제교섭을 함께 협의하시고, “무조건 분리양육” 한 안만 고집하기보다, 주위적 청구는 분리양육, 예비적 청구는 두 자녀 모두 본인 양육 + 현실적인 양육비 및 기타 조건을 현실적인 안으로 청구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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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은 단순 점유 계속이 아니라 담보물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경우를 말하므로, 수사기관은 번호 변경, 연락 단절, 인도 거부, 위치 비공개 같은 사정을 묶어서 고의를 추단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대응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은닉으로 권리행사 방해죄의 고소한 사실을 고소장 열람 등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반박하는 내용의 변론에 집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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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산목록 누락을 제3자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채권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법원에 사실관계를 알리는 취지의 진정서·탄원서·자료제출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보제공”일 뿐이고 제3자에게 사건당사자와 같은 신청권, 열람권, 의견진술권이나 불복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실무상으로는 해당 개인회생 사건번호, 채무자 인적사항, 차량번호, 실제 사용 정황, 보험가입 내역, 정비내역, 주차장 이용내역, 통행기록, 매매대금 또는 유지비 부담 자료 등 객관자료를 첨부하여 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 민원창구나 담당 재판부, 회생위원 앞으로 서면 제출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허위부담 증가 등은 채무자회생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가 충분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경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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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신청기간주에 다른걸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유예 중이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별도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신복위는 실효위기 지원으로 상환유예는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고, 재조정·수정조정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회생은 법원 제도라서 신복위의 신용회복 절차와 별개이고, 법원은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즉 급여나 사업소득처럼 꾸준한 수입이 있고, 신복위 분할상환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협약 금융권 채권자향 채무가 중심이고, 연체 90일 이상이며 법원 절차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개인워크아웃이 더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유예기간 중에도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검토는 가능하되, 자동 전환이 아니라 별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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