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민이 적은 공고문 층간소음문제로

층강소음 문제로 적은 공고문을 임의로 누가 떼갓습니다. 빌라여서 관리자도 없고요. 재물손괴가 성립할수도 있다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경우에도 가능합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항의 공고문을 누군가 임의로 떼어 가져갔다면, 공고문의 소유자나 게시권한이 인정되는 경우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형법 제366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보면 형사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