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입주자대표도 아닌 세대주가 청소업체에 전화해서 계약해지 신청을 했어요!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501호 세대주)가 입주자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운영을 방해하며, 허위 정보 유포 및 강압적인 방식으로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고소 내용

  1. 불법적인 계단청소 업체 출입 차단

    • 피고소인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없이 임의로 반상회를 개최하고 과반수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거짓으로 주장하여 계단청소 업체에 6월부터 출입 중단 요청 전화를 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기존 청소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 운영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 증거자료: 계단청소 업체 사장님과의 녹취 파일 및 발신인 전화번호 기록

  2. 입주민들에게 허위 정보 제공

    • 피고소인은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납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허위 정보를 전달하였으며, 신입 입주자인 402호 세입자에게도 계단청소를 개인적으로 하기로 결정되었다는 거짓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 402호 세대주에게 확인한 결과, 피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402호 세대주는 해당 반상회 안건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402호 세대주와의 문자 기록

  3. 관리비 미납 및 입주민 협력 방해

    • 피고소인 및 일부 세대(201호, 301호, 303호, 501호)는 공동배관 공사비 분할금 21,000원을 3개월째 미납하며 관리 운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고소인은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피고소인의 행동은 입주민들의 정상적인 협의를 방해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증거자료: 관리비 미납 기록

  4. 반상회 과정에서의 허위 발언 및 강압적 행위

    • 피고소인은 401호 세대주에게 반상회 안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지만, 401호는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 피고소인은 이후에도 401호 세대주를 만나, 반상회 결정이 이미 났다고 주장하며 계단 청소 구역을 배분하는 등 강압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401호 세대주와의 문자 기록

  5. 안전신문고 신고 불수용 관련 사항

    • 고소인은 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도봉구청 건축과에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구분소유자 간 대화와 협의로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불수용 처리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협의를 시도했지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반복적인 방해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행정조치를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고소인은 민사 해결이 불가능하고 고의적인 업무방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사적 처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증거자료 목록

      1. 계단청소 업체 사장님과의 녹취 파일 및 발신인 전화번호 기록

      2. 402호 세대주와의 문자 기록

      3. 관리비 미납 기록

      4. 401호 세대주와의 문자 기록

      5. 담배꽁초 및 음식물 쓰레기 증거 사진

      6. 공용주차장 센서등 교체 완료 증거 사진

      7. 입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카톡 및 문자 기록

      위 내용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지만, 상대방의 무고죄 신고를 염려하여
      경찰관은 주 계약자가 아닌 자가 청소업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것 하나만
      업무방해죄로 고소장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참 형사처벌에 해당되는 그 기준이 참 애매하더라구요~;;
      막무가내인 사람을 상대로 뭔가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어야지만
      형사처벌이 되니 말이죠...

      이런 비슷한 문제로 분쟁을 해결하신 분이나
      진행중인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설사 고소한 내용에 따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무고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의 내용이라면 나머지 내용도 고소하여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