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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이구아나140
한결같은이구아나140

절도나 다른 혐의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인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주민이 빌라게시판을 주민들에게 말도 없이 교체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존 게시판은 관리비로 구매한 빌라공용물건인데 개인이 함부로 교체한 격 입니다.

이에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요구 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절도로 고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절도 말고도 적용될수 있는 범죄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라 공용물품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손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절도죄 및 손괴죄로 고소(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절도인지 손괴인지 (임의로 허락 없이 물건을 철거함으로 손괴함)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