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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아파트에 사는데 같은 아파트 사는 주민이 허락없이 저희 층 복도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수도계량기를 열어보고 조작했고, 두번째는 또 침입헤서 수도를 잠그었습니다.
경찰은 주거침입 아니라며 각하, 불송치를 했고 항고는 했는데,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 성립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항목화하고 손해액을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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