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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아파트에 사는데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자기 집에 누수 된다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
저희 집 수도랑 전기를 차단하라고 써놨더라고요.
실제로 관리사무소에서 전기랑 수도를 끊진 않았어요.
이것을 수도불통 미수, 가스전기등공급방해 미수로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속상하신 마음은 이해가지만 위의 행위 자체를 가지고 형사 처벌까지는 하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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