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없이 타인의 집 수도 계량기를 열어 본 사람은 주거침입 고소가 가능한가요?
동의없이 타인의 집 수도 계량기를 열어 본 사람은 주거침입 고소가 가능한가요?
주거침입은 112 신고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집에 동의없이 들어온 행위로 주거침입죄 고소가 가능하며 112신고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떠한 목적으로 하였는지 수도 계량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복도에 위치한 수도 계량기를 확인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