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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동의없이 타인의 집 수도 계량기를 열어 본 사람은 주거침입 고소가 가능한가요?
주거침입은 112 신고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집에 동의없이 들어온 행위로 주거침입죄 고소가 가능하며 112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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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떠한 목적으로 하였는지 수도 계량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복도에 위치한 수도 계량기를 확인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