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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에 부착물 불법 아닌가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아파트 출입구 현관 엘베입구 안에 무작위로 붙여놔서정말 보기 싫은데 이런 문구나 1:1싸움에 입주민이 피해 보는건 보상 받을수 없나요
이걸 훼손하면 고발 당한다는데 보기흉한것을 입주민이 계속 피해 봐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불법적으로 설치된 부착물을 제거해야 하겠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등 의결기구의 결정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게시물을 제거하라는 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출입구, 현관,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 관리사무소 동의 없이 무단으로 부착물을 붙이는 것은 불법 행위가 맞습니다. 이는 관리규약 위반 및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례를 보니 단순 광고나 판촉물이 아니라 조합 하자 소송 관련 의사 표현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 서로 상이한 주장의 대립이 있고 그를 표현하는 부착물로 단순 부착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위의 사안에서는 함부로 훼손시에 오히려 부착한 단체 내지 주민들로 부터 손괴 등의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다른 입주민과 함께 공론화 하여 협의 후에 행동에 이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