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더블에스

더블에스

아파트 출입문에 비대유에서 하자소송문구를 부착 했는데

아파트 출입문에 비대위에서 하자소송문구를 부착 했는데 출입구에 보기 흉하게 붙여 놨어요

다른 세대사람들의 허락도 없이 데모 문구 같을걸 붙여도 돼나요

정말 보기 흉한데 이걸 떼어낸 사람을 또 고발 했네요

비대위 를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을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규율을 해야할 사안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며 아파트 내부 규약이나 규칙을 통해 제한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어느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위법성에 문제되는 사안이나 유형에 대해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