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한 달의 기초연금이라면 원칙적으로 반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기초연금법 제17조).
기초연금 수급권은 사망 시 상실되지만, 실무상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지급하고 다음 달분부터 중지, 환수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사망한 다음 달 이후분이 입금된 경우에는 부당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사망일과 입금월을 알려 정산 확인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기초연금법 제19조). 따라서 이번 입금이 사망월분인지, 사망 다음 달분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임의로 사용하기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