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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강한후투티196
만 60세가 된 올해, 제가 납부하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약 700만원)으로 반환받고, 기존에 받고 있던 유족연금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유족연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일시금으로 받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관련 법에 의한
공적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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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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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