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만 60세가 된 올해, 제가 납부하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약 700만원)으로 반환받고, 기존에 받고 있던 유족연금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관련 법에 의한

      공적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