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 반환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만 60세가 된 올해, 제가 납부하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약 700만원)으로 반환받고, 기존에 받고 있던 유족연금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만 60세가 된 올해, 제가 납부하던 국민연금을 일시금(약 700만원)으로 반환받고, 기존에 받고 있던 유족연금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