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집을 언니에게 명의변경시 언니가이혼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추후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을 형성한 점이 인정되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언니 분의 배우자와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해당 사안은 명의신탁에 해당할 수 있어서 부동산 등기법에 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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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을 중고책으로 팔아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으로 구매했던 책을 새책이라고 하여 중고거래로 파는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대량으로 구매하여 베스트셀러 등의 등재를 위한 행위 등은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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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민사합의 보상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 치상이라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채권자로 채무자인 가해자를 상대로 해당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부상 정도에 따라 휴업손해 기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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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1층 사는데 엘리베이터 비용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으로 일일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1층의 경우에도 만약 지하 주차장이 있고, 지하 주차장에서 1층까지 이동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관리비를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며,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 주차장인 경우에는 비용의 부담 청구가 부당하다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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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 없이 거래소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국세청 등의 세무 당국에서는 체납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압류 및 전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산상의 이익인 해당 암호화폐 등의 출급권 등에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검찰 등에서 범죄 수익 등에 대한 환수 등으로 암호화폐를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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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문콕 피해를입은 경우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가해 차량 등의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해당 정황만으로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법적으로 청구도 입증책임이 청구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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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수도에서 물흐름 보상은구가해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매매 이후 6개월의 매도인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으로 수리비 상당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 당시의 하자가 이미 존재하고 이를 알지 못한 경우이어야만 하는 바 위의 경우 해당 하자가 이미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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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어플 제작시 음원저작권 문제 해결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영리적 목적의 공연의 경우라도 임의로 음악을 공연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있고 개인이 개인적인 공연 등에 한하여 저작권 침해의 예외라고 볼 수 있는 바, 위의 경우 친목이라고 하여도 임의로 작곡가의 저작물인 음악에 대한 MR 반주 등의 추출 등을 하여 이를 전송하고 공유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을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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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어요. 알고보니 다단계형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사업 등이 없었음에도 마치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재산상 이익인 투자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바, 구체적인 증거 등의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개인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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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은 어디서 받아야 할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권리금 수수 후 약정기간 동안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기간 동안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없었거나, 임대인이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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