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집을 언니에게 명의변경시 언니가이혼을 한다면?
제가 청약당첨되어 시골에 있는 집을 언니앞으로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언니가 이혼을 생각하고있습니다
만약 이혼하게되면 제가 언니에게준 집도 분할해야하는건가요? 만약그렇다면 분할못하게 할수는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추후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을 형성한 점이 인정되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언니 분의 배우자와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해당 사안은 명의신탁에 해당할 수 있어서 부동산 등기법에 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니 앞으로 이전하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내부적으로는 질문자님 소유이나, 대외적으로 언니 소유가 됩니다. 이 경우, 실질적 소유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언니 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