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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귀여운고라니263
귀여운고라니263

제집을 언니에게 명의변경시 언니가이혼을 한다면?

제가 청약당첨되어 시골에 있는 집을 언니앞으로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언니가 이혼을 생각하고있습니다

만약 이혼하게되면 제가 언니에게준 집도 분할해야하는건가요? 만약그렇다면 분할못하게 할수는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추후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을 형성한 점이 인정되게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언니 분의 배우자와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해당 사안은 명의신탁에 해당할 수 있어서 부동산 등기법에 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니 앞으로 이전하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내부적으로는 질문자님 소유이나, 대외적으로 언니 소유가 됩니다. 이 경우, 실질적 소유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언니 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