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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금조243

포근한금조243

24.05.25

재산분할 질문드립니다(이혼시 재산분할)

  1. 결혼하기전에 제 명의로 대전에 부모님 노후용 아파트(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아파트) 전액 현찰 주고 매매

이후 여자친구와 결혼

대출 받아서 공동 명의로 서울 아파트 매매 + 맞벌이

15년 뒤 이혼

이런 경우에는 결혼 전에 제 명의로 산 대전 아파트도 재산 분할 대상인가요?

이혼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럼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제 명의 아파트까지 처분 해야 하는건가요?

아직 결혼하기전이긴한데 괜히 무서워지고 그러네요

+외국 여자와 결혼 후 외국에서 이혼 하는 경우에는 외국 법을 따르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5

    혼인전에 질문자님 명의로 산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상속재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명의 아파트는 질문자님의 재산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고 있다고 해도 분할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여성과 결혼하고 외국에서 살다가 외국법원에서 이혼한다면 외국 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15년간의 결혼기간이라면 대전아파트의 경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혼한다고 해서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