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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상사조117
푸른상사조11721.04.15

본인 동의 없이 거래소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한가요?

세금 체납 관련해서 해당 기관에서 가상자산을 압류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본인 동의 없이도 이러한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조회나 지갑주소 거래내역 잔고 이러한 부분은

본인 동의 없이 조회가 불가능 하다고 들었는데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어떠하 절차나 방법으로 압류가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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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개인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이를 조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여 압류등의 조치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중인 가상화폐의 경우는 거래소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압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에서 거래중인 주식에 대해서도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최근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실명계좌를 통해서

    거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하며

    주식과 유사하게 얼마든지 압류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 등의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확정판결등의 집행권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국세청 등의 세무 당국에서는 체납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압류 및 전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산상의 이익인 해당 암호화폐 등의 출급권 등에 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 검찰 등에서 범죄 수익 등에 대한 환수 등으로 암호화폐를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