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가상자산도 압류되나요?

채권자가 거래소에 압류 신청을 했을 때 해당 계정을 찿아서

압류가 되는지요.

아님 거래소에서도 계정을 찿을 수 없어 압류가 안되는지요?

만약 압류가(추심) 된다면 어떻게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직 형사소송에서 "몰수"된 사례는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형태의 범죄수익을 압수한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진술한 전자지갑의 주소 및 개인키를 이용해 당해 비트코인을 수사시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송금’하였습니다(대판 2018.5.30. 2018도3619).

      2. 민사집행에서는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화폐를 가압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절대 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며,

      3. 개인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지갑소유자의 도움없이 임의 압류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가상자산의 법적지위가 정립되지 않은 단계여서 일의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하다면, 해당 거래소에 있는 채무자 명의의 자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의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현재 민사집행법상 그 압류의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이를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을 발함으로써 행하여지는데,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내에서 그 보유자가 전자지갑 내에서 배타적 독립적으로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 압류명령을 발할 제3자가 이론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가상화폐 보유자 대부분이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므로채무자가 이용하는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일응 압류명령을 해볼 수 있으나, 문제는 압류명령을 통하여 채무자가 가상화폐 거래에 필요한

      지갑 및 키 등에 대한 처분금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