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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쥐1
우람한쥐121.02.26

가상화폐 거래소에 있는 코인계정에 대해 압류 등 법적절차 가능한가요?

요즘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 가상화폐 법적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은행예금 등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거래소에 있는 코인계정에 대한 가압류 등 어떠한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직 형사소송에서 "몰수"된 사례는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형태의 범죄수익을 압수한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진술한 전자지갑의 주소 및 개인키를 이용해 당해 비트코인을 수사시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송금’하였습니다(대판 2018.5.30. 2018도3619).

    2. 민사집행에서는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화폐를 가압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절대 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며,

    3. 개인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지갑소유자의 도움없이 임의 압류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가상자산의 법적지위가 정립되지 않은 단계여서 일의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구체적인 압류 등의 대상이 되는지 많은 법적 논의가 이루어 지며 아직은 정확한 집행의 방법 등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 채권과 같이 가상화폐에 압류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며 명확하게 판단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중이며 실제 많은 시도 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상화폐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상화폐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