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에 있는 코인계정에 대해 압류 등 법적절차 가능한가요?

요즘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 가상화폐 법적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은행예금 등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거래소에 있는 코인계정에 대한 가압류 등 어떠한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직 형사소송에서 "몰수"된 사례는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형태의 범죄수익을 압수한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진술한 전자지갑의 주소 및 개인키를 이용해 당해 비트코인을 수사시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송금’하였습니다(대판 2018.5.30. 2018도3619).

      2. 민사집행에서는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화폐를 가압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절대 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며,

      3. 개인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지갑소유자의 도움없이 임의 압류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가상자산의 법적지위가 정립되지 않은 단계여서 일의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구체적인 압류 등의 대상이 되는지 많은 법적 논의가 이루어 지며 아직은 정확한 집행의 방법 등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 채권과 같이 가상화폐에 압류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며 명확하게 판단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중이며 실제 많은 시도 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상화폐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상화폐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