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를 당했어요. 알고보니 다단계형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투자로 수익 창출된다고 회사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투자금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알고보니 다단계형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통장도 자기 아들 명의로된 통장입니다.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투자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사업 등이 없었음에도 마치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재산상 이익인 투자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 바, 구체적인 증거 등의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개인 통장으로 투자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