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승소시 상대편 변호사에게 얼마정도 주는게 관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상대방 변호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 산입에 대해서 타방 당사자가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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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위반형량 집행유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섣불리 질문자가 받을 형량을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세금 신고가 누락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세금 관계 법령의 위반인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적절한 항변사유나 기타 대응 전략을 세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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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현장 직거래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자신이 강한 충격을 가한 경우로 볼 수 있고 구체적인 반환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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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외국인이 한국에 여행자 비자로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입국 제한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에 체류 비자 자격이 있는 경우에 2주간의 격리를 거쳐 입국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관광 등의 무비자 입국 등의 경우 90일 의 체류 기간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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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현관문고장으로 택배분실시 관리자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그 책임이 전가가 되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안에 대한 일부 관리상의 과실이 있을 수 있어 외부인의 소행으로 문제가 된 경우라면 일부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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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승소후 공시송달확정일이 나왔는데 추후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이 공시 송달로 송달까지 완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입장이 어느쪽이신지, 구체적으로 아직 해당 사안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확정일로 부터 아직 해당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점에서 구체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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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형량 집행유에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섣불리 질문자가 받을 형량을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세금 신고가 누락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세금 관계 법령의 위반인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적절한 항변사유나 기타 대응 전략을 세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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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혐의자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습니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출석 요구서는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해당 출석 요구서의 기일 등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라면 미리 담당 수사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하고 다른 시간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별다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추후 영장에 의한 체포등이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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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간병중 낙상사고 과실여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낙상사고의 원인을 따짐 없이 바로 그 책임을 온전히 간병인이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살펴야 하고 해당 어머님의 과실은 없었는지 등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우선 전제가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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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 되어 우리가 입주해서사려고하는데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사안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인지, 질문자의 지위가 임대인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른 1층에 전세세입자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전세계약이나 기타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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