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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불독126
청초한불독12621.04.13

피혐의자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습니디..

3주 전에 팩스로 출석요구서 날라온 이후 3일 전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지방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오가고 연락이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계약 때문에 자리를 비우지도 못하고 미납금도 내느라 급여도 안들어온 상황에서 교통비도 없는 상황인데 ..출석 기간을 더 미룰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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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로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조사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조율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담당 수사관과 통화하여 조사 일정을 연기 하고 싶다고 밝히시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일정은 조정해 줍니다.

    만약 안된다고 하면 지금 변호사 선임하려고 알아보는 중이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를 받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이며 그런 사유로 연기를 하는데

    받아주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수사관님께 사정을 설명하신 후 일정을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출석 요구서는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해당 출석 요구서의 기일 등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라면 미리 담당 수사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하고 다른 시간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별다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추후 영장에 의한 체포등이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범죄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사건 관할 경찰서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소환통지를 받았으나 담당조사관이 제시한 날짜에 출석이 어렵다면 담당조사관과 출석일정을 조율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담당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조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