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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나무늘보233
살가운나무늘보23321.04.13

지금 외국인이 한국에 여행자 비자로 올 수 있나요?

코로나 상황에서 외국인이 한국에 여행자 비자로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온다면 비자는 3개월로 알고 있는데 더 오래 있을 수 있는지?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가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전문가 님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한국에 여행자 비자로 올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사증의 유효기간등) ①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로 한다. <개정 1999. 2. 27., 2013. 5. 31.>

    ②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1999. 2. 27., 2007. 3. 5., 2016. 9. 29., 2018. 9. 21.>

    1.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1. 외교(A-1)부터 3. 협정(A-3)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사증은 3년 이내

    1의2. 영 별표 1의2 중 29.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수사증은 5년 이내

    2. 복수사증발급협정등에 의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3. 상호주의 기타 국가이익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복수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③사증발급신청인은 사증발급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새로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 2. 27., 2013. 5. 31.>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입국 제한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에 체류 비자 자격이 있는 경우에 2주간의 격리를 거쳐 입국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관광 등의 무비자 입국 등의 경우 90일 의 체류 기간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