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의 원칙을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나 이러한 원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의 의견 역시 보호되고 반영하여야 하는 점에서 상법이나 민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서는 소수의 권리 등을 마련하는 경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수 주주권의 행사 등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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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자 제적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대신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사망자 기준으로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센터 등이나 시, 군, 구청을 통해 확인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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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궁금하여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공제의 대상은 임금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연말정산에 해당 되는 사안으로 위의 경우는 연간 수익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수익액에 20퍼센트의 세금이 2022년 부터 부과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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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폭행 검찰송치 이후 판결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형역시 범죄기록 이른바 전과기록이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범죄기록이 남게 되며,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는 별도의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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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을 집행한 이래로 현재까지 23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며,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2007년부터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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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대표가 절 고소한다고 하는 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계약서 위반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문제는 절도죄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물품이라면 이를 임의로 가져 온 경우에는 절도 등의 죄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 방어를 할 요인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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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 침해, 유사성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법상 사용중지 가처분이나 기타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유사성의 입증과 관련 고의 등의 입증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등록된 저작물을 바탕으로 관련 청구 등의 조치 시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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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문서를 분실한 경우 매매를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거래, 토지나 기타 주택의 경우 집문서 등의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이 아니라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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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에 대한 변호사분들의 예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관련성 있는 사건이라고 하여도 개별 사건인 경우, 사건의 심리 법원이나 담당 재판부가 다른 경우 이를 참고를 할 수는 있지만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심리를 거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청구원인 등을 확인하여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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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 대한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을 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와 같은 우려가 있는 점에서 해당 업체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정보의 게시 등이 있는지, 기타 이용자의 보호 조치 등은 잘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후에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못하고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고 하면 해당 업체의 이용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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