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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딘(lee sang jun)
젬딘(lee sang jun)21.04.09

다수결의 원칙을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나 이러한 원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나요?

민주주의란 국민 개개인의 자유의지를 선택과 의사결정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각자 다양한 이해관계가 작용하기에 통합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부득이 다수결의 원칙을 법으로 정하여 시행하나, 이러한 원칙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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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으나, 분쟁발생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최대한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수의 의견 역시 보호되고 반영하여야 하는 점에서 상법이나 민법 등 기타 관련 법령에서는 소수의 권리 등을 마련하는 경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수 주주권의 행사 등의 예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바름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