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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살모사268
꽃다운살모사26821.04.09

전직장 대표가 절 고소한다고 하는 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28살 취준생 지호(가명)입니다

두달 동안 다닌 회사가 조건이 나빠지고 대표의 태도가 좋지않아 2020.3.29부로 사직서를 내고 사퇴를 하였습니다

4.1부로 직장4대보험 상실되고 새로운 직장을 살피던 도중 전직장 동료로부터 회사 삼각대가 있는지, 있으면 만나서 반납하자고 하여 그동료분을 만나 삼각대를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대표의 말를 전하길"화요일에 만나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절도죄,근로계약서 위반죄로 고소를 할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 계약서 위반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문제는 절도죄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물품이라면 이를 임의로 가져 온 경우에는 절도 등의 죄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 방어를 할 요인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삼각대를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가 아닌 사적으로 회사 소유의 삼각대를 가지고 갔다가 퇴사 이후에 반납했다면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