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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살모사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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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대표가 절 고소한다고 하는 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28살 취준생 지호(가명)입니다

두달 동안 다닌 회사가 조건이 나빠지고 대표의 태도가 좋지않아 2020.3.29부로 사직서를 내고 사퇴를 하였습니다

4.1부로 직장4대보험 상실되고 새로운 직장을 살피던 도중 전직장 동료로부터 회사 삼각대가 있는지, 있으면 만나서 반납하자고 하여 그동료분을 만나 삼각대를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대표의 말를 전하길"화요일에 만나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절도죄,근로계약서 위반죄로 고소를 할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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