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을 분실하면 등기신청 등기 의무자(매도인)로서 기재돼 있는 자기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면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등기의무자나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해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의 증명서로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