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보상금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확인을 해보시고 관련 주민 , 주변 주민 들과도 실제 해당 합의 보상금의 지급이 확실한지를 확인하고 실제 서면 등을 확인하고 날인을 하시기 바라며, 임의로 이를 제출하는 것을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악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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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로 지인이 캐피탈 대출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이 타인이 불법으로 명의를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체결한 대출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한 명의자가 그 책임을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급정지나 기타 항변 등을 하기는 어렵고 해당 손해 등은 상대방 명의 도용자에게 이를 물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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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사람을 차량에 태우는 행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4.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7.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행위위 도로 에서의 금지행위에서 도로에서 탑승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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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서 파산선고일에 법원에간후의 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1항).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2항).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따르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취득은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2항).[출처: 법제처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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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공유저작권법 위반과 상호 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매한 자가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여 신고 등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는 적절하게 반환 등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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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 당사자, 임대인 등이 계약갱신거절의사를 통지 하지 않아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고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이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 임의로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를 임대인이 수령한 날로 부터 3개월 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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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클라이밍 사고에 대해 담당 센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해당 이용권 계약의 성질을 보아 해당 사안이 자유롭게 개인이 다른 강습이나 관리 감독 없이 스스로 이용하는 성질의 이용권이라면 이에 대해서 특별히 안전 장치 등의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손배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안전 보호 장비 등, 매트, 충격완화 장치 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표준 안전 장비 등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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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사기 당했을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민 등록표를 사고 파는 것을 바로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는 점에서 해당 사안의 편취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고소 등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서 해당 사안은 특별한 금전의 회수 방법을 찾기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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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을 잘못해서 돈받아야하는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전형적인 추가 입금 유도로 해당 대금을 모두 편취하는 사기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우선 형사 고소를 통해 해당 상대방 사기 피의자를 특정하고 해당 피의자와 합의를 보거나 기타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인 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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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배달 알바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어머님 명의로 배달 부업이라고 하신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업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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