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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컹크30
까칠한스컹크3021.03.24

개인파산에서 파산선고일에 법원에간후의 일정이 궁금합니다.

이번주에 파산선고일이라고 법원에 출석을 하라는데요~~ 가면 어떤걸 하는건가요??

그리고 그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완전 자유인이 될수 있는건가요?

하루 하루 너무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1항).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2항).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따르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취득은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2항).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선고일에 참석하면 질문자분은 담당재판부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되며, 파산선고후 질문자분의 재산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면책절차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안내받게 됩니다.

    덧붙여, 파산선고후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기일에는 파산선고가 나면서 관재인이 선임되고 파산결정문 과파산관재인서류 를 받게 됩니다.

    파산관재인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설명해줍니다.

    파산관재인이 준비하라는 모든 서류는 필수로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재인이 요구한 서류제출을 통해서 면책심사를 받은 후에 면책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