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클라이밍 사고에 대해 담당 센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3. 24. 15:28

실내클라이밍장에서 클라이밍(볼더링 종목)을 하던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여 전치12주(1번척추골절) 진단을 받아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클라이밍 10회 자유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중에 있었고, '상기 본인은 클라이밍센터의 시설 이용에 있어 개인의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고 실내 등반활동과 강습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감독자의 안전관리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이용자 안전 수칙 및 서약>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별다른 안전교육을 받은 바 없으며, 사고 발생시 감독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전치12주라는 부상이 일어난 것에는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아래 매트가 있었지만 3m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을 커버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됨)고 생각되었고, 위와 같은 근거로 센터에 관련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센터 측에서는 서약서에 본인이 동의했으며, 강습 프로그램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을 할 수 없었으며, 클라이밍센터 내 매트가 없었거나 암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책임 소지가 없음을 밝히며 자유 이용권 10회에 대한 환불 조치만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당한 부상에 대한 병원비나 차후 후유증 혹은 부상을 통한 활동 제한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및 부상 원인이 클라이밍 센터의 부주의나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센터 운영 상황 및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센터의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센터에서 가입되어 있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센터이 관리상 부주의나 하자가 있더라도 상해를 입은 사람도 과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과실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24. 16: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큰 부상을 당하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가장 중요한 것은 추락사고를 당하신 구체적인 사유일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암벽등반 영업자는 안전수칙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질문자분의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락사고 위 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검토하려면 추락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암벽등반장에서 사용한 매트리스가 규정에 위반된 것인지는 별도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7가단5166492 판결

    감사합니다.

    2021. 03. 25. 19: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해당 이용권 계약의 성질을 보아 해당 사안이 자유롭게 개인이 다른 강습이나 관리 감독 없이 스스로 이용하는 성질의 이용권이라면 이에 대해서 특별히 안전 장치 등의 관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손배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안전 보호 장비 등, 매트, 충격완화 장치 등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표준 안전 장비 등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4. 20: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센터 측의 관리의무위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관적인 주장외 센터 측에 실내클라이밍 규정에 따른 안정장치를 구비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24. 19: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