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클라이밍 사고에 대해 담당 센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내클라이밍장에서 클라이밍(볼더링 종목)을 하던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여 전치12주(1번척추골절) 진단을 받아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클라이밍 10회 자유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중에 있었고, '상기 본인은 클라이밍센터의 시설 이용에 있어 개인의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고 실내 등반활동과 강습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감독자의 안전관리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이용자 안전 수칙 및 서약>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별다른 안전교육을 받은 바 없으며, 사고 발생시 감독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전치12주라는 부상이 일어난 것에는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아래 매트가 있었지만 3m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을 커버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됨)고 생각되었고, 위와 같은 근거로 센터에 관련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센터 측에서는 서약서에 본인이 동의했으며, 강습 프로그램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을 할 수 없었으며, 클라이밍센터 내 매트가 없었거나 암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책임 소지가 없음을 밝히며 자유 이용권 10회에 대한 환불 조치만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당한 부상에 대한 병원비나 차후 후유증 혹은 부상을 통한 활동 제한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