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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자라129
어린자라12923.08.22

운동시설에서 사고시 책임 및 보상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클라이밍중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법적인책임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보통 클라이밍 하면 안전 줄을 맨 상태 에서 운동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줄 없이 오르는중 약1.5~2미터 높이에서 매트 착지를 하는중

급격히 허리꺾임으로 요추1번 골절로 약1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떨어진후 고통을 호소해 주변 관계자가 구호조치후119신고로 병원 응급실에 보내주었다 합니다 보통은 위험 운동 시설 에서는 안전관리자

안전 보호구 착용 채결후 운동 실시 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몰라 여쭙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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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책임소재를 검토하려면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다만 일단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 보면, 안전줄도 없이 클라이밍을 하도록 방치한 책임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실제 안전과리자도 없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업체측 과실로 인정될 것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이를 입증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수 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하여 수사를 통해 업체의 과실을 밝혀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수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