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센터장 동행하에 실외 클라이밍 진행 시 사고, 센터 책임은 없나요?
실내 클라이밍장에 등록해 다니다 센터 내 회원들끼리 모여 실외 암벽장에 갔습니다
센터 내에서 모집하고 신청해서 간 거라 센터장님도 책임자로서 같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2인 1조로 진행을 하는데 매듭법이 잘못되어 정상 부근에서 떨어져 갈비뼈 손상 밑 골절이 생겼습니다
현재 센터장님의 의견은 센터 부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닌 점, 본인(사고자)의 의사로 신청해서 방문한 점 등을 말하며 센터 측에서는 아무런 보상이나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말 하십니다
아무리 자율 참여로 신청해서 나간거지만 센터 내 회원들끼리 모집해서 센터장 동행하에 간 것이며 매듭을 제대로 못 묶은건 안전 교육 부족 및 감독 부주의로 센터 측에도 책임이 있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센터 내에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당 센터의 영리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면 그러한 의무위반을 주장해볼 수 있지만
자율참여에 센터장도 본인의 참가를 위하여 동행한 것이라면 그러한 책임을 묻긴 어려워보입니다.